국세청 한상률 차장, "종부세 개인납부세액 최고 30억원 넘을 듯"

입력 2006-1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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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치유방법"강조

한상률 국세청 차장(사진)이 27일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논란에 대해 "종부세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입법절차를 거친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국민경제부담 치유 방법 중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이 날 종부세 안내문 발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조세저항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가 있지만 납세거부나 저항운동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종부세 납부대상 중 납부 최고액에 대해 한 차장은 "임대주책 합산배제 등 변수가 있다"고 전제한 뒤 "개인의 경우 30억원이 넘고 법인은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지난 번 인사이동을 통해 지방청 조사국 인원을 10% 줄여 일선세무서에 배치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세금 폭탄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는 "종부세 대상자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1.3%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다"며 "종부세는 재산에 대한 보유세인만큼 재산가치가 오르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부세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고지절차를 거치고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함께 금융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올해부터 물건 명세서내역 등을 함께 종부세 통지서와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서류의 첨부없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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