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직전까지 '불고지죄' 조항 논쟁 이어져

입력 2015-03-04 0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일 통과된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직전까지 논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불고지죄' 조항을 문제삼았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22조 제1항 2호를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을 숨겨준 사람이 가족이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범인은닉죄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또 "어느 순간부터 김영란법의 무조건적인 조속 통과는 선이고,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이분법도 없어져야 한다"며 "우리 법체계와 충돌하는 내용, 위헌성이 의심되는 조항이 없도록 충분히 심의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지금 안의 공포 후 1년6개월 후에서 1년 이후로 바꾼다면 보다 흠결 없는 법률을 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74,000
    • -4.3%
    • 이더리움
    • 4,084,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505,500
    • -9.25%
    • 리플
    • 772
    • -2.77%
    • 솔라나
    • 200,000
    • -7.11%
    • 에이다
    • 499
    • -2.92%
    • 이오스
    • 690
    • -3.36%
    • 트론
    • 176
    • +1.15%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050
    • -5.75%
    • 체인링크
    • 16,150
    • -3.29%
    • 샌드박스
    • 377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