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김영란법, 2년6개월만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입력 2015-03-03 19:17 수정 2015-03-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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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극적으로 통과됐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의 심사 과정도 생략한 채 2시간여 전체회의 격론 끝에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고, 본회의 표결 전에도 여야 의원 간에 열띤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허술한 법 심의 과정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 사이에서 "충동입법", "자괴감을 느낀다", "반성문을 쓰겠다" 등의 자조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무위안 수정론을 고수해온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뻔히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걸 알고도 처리하게 돼 자괴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 자신도 선정적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일 여야 지도부간 협상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법안소위로 넘겨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반성문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여당에선 정무위 권한 침해 소지를 들어 "일단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정무위에서 사립학교 경영진도 다 포함되는 취지로 논의가 됐으며, 이성보 위원장도 당시 '사립학교 구성원에게 전부 다 적용된다'고 답했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기류는 바뀌기 시작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사학재단 경영진 누락 경위에 대해 "정부안에 있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사학으로 확대되면서 '각급 학교'로 수정됐고, 이사장이나 임원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왔다"며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철저하지 못한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차례 정회 끝애 새누리당도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논의를 거쳐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온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법안"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도 허점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보다 어렵게 합의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을 숨겨준 사람이 가족이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범인은닉죄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이 법이 통과한다면 국회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의원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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