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엔 추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해 3월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2월~4월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엔 추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해 3월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2월~4월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정치·경제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