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이광수·이석수·임수빈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특별감찰관이 공식 임명돼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이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