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 매칭펀드 지원까지… 훈풍 부는 엔젤투자

입력 2015-03-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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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지원센터 개인투자자 46% 늘어… 공제율 범위 확대에 적격엔젤양성교육도 한몫

국내 엔젤투자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 엔젤투자양성교육 등 각종 정부 지원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의 엔젤투자 등록이 늘어나는 등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3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엔젤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현재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한 개인투자자는 7562명으로 전년 2월보다 46% 증가했다.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설립됐던 2011년 366명에 불과했던 개인투자자 등록건수가 불과 4년 만에 약 20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이 엔젤투자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엔젤투자에 대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며 다양한 엔젤투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엔젤투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는 개인투자자들을 엔젤투자로 끌어들이고 있는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득공제율 범위가 확대되면서,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100%를 적용키로 했다"면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엔젤투자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조금씩 활성화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엔젤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적격엔젤양성교육'도 개인투자자들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교육은 엔젤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기본적인 교육과 잠재적인 투자자 발굴이 목적이다. 중기청 지침에 따라 적격엔젤양성교육을 받으면 개인투자자 2인 이상이 1인당 최소 1000만원, 합계 5000만원 이상을 공동 투자할 경우 별도 엔젤틀럽 결성없이 매칭펀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엔젤투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통 매칭펀드를 신청하려면 신규투자 액수 등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데, 해당 교육을 받으면 실적없는 개인투자자들이 엔젤클럽 소속으로 공동투자가 가능하게 된다"며 "최근 해당 교육에 신청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엔젤투자 분위기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금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매칭펀드의 경우 일정 부분 '허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엔젤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이 1.7년에 불과한 만큼, 자본금이 많지 않아 투자자의 자기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이에 따른 경영권 문제도 있을 수 있어, 매칭펀드를 회피하는 투자자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젤투자(Angel investment)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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