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운명은]김무성 “입법 취지 살려야… 부작용 우려도 사실”

입력 2015-03-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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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논의… 새정치연합 의총 직후 회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논란에 대해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있었던 정책의원총회 토론과 관련, “김영란법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위헌요소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하고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취지에도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됐지만 수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일단 적용된 다음 새롭게 고치는게 매우 힘미들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가 전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 인권을 침해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위임했다”면서 “오늘 여야 협상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만연된 부패와 부정청탁 등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부모자식 간에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부칙에 있는 시행 시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야당 의총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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