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악용 부정특혜 크게 늘어…추징액 2년새 5배↑

입력 2015-03-02 08:24 수정 2015-03-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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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고 특혜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품을 관세 혜택 대상 품목인 것으로 속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지난 2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제3국산 물품 및 원산지 불충족 제품 등으로 인한 FTA 위반 추징액이 지난 2012년 159억원에서 지난해 789억원으로 2년만에 5배로 급증했다. 추징을 당한 업체도 2012년 253곳에서 2013년 370곳, 지난해 456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80.2% 늘어난 수치다.

수입품의 원산지를 FTA를 적용받는 국가로 속이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FTA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은 2010년 186억원, 2011년 348억원, 2012년 636억원, 2013년 706억달러, 지난해 744억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유럽연합(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타결돼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며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 부정·불법적인 세수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 증가에 따라 관세 탈루 위험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수출업체가 원산지 표기 오류 및 서류 미비로 상대국에서 관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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