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 ‘망중립성 강화’ 규정 확정…대가성 속도차별 금지

입력 2015-02-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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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26일(현지시간) 확정했다. 통신위는 이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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