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만난 안철수 “2월국회 내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입력 2015-0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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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2월국회 회기내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찾아 “통과가 가시적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데 이럴 때 통과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유승민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안 의원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눴다. 대표시절 김영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대표연설 때도 강조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여러 이유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제 우려는 이번 회기 때 통과되지 못해 4월로 넘어간다면 재보궐 선거가 있어 자칫 경색국면이 초래될 수 있고 그때도 처리되지 않으면 5월은 저희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 6월 국회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우려가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말씀 드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때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통과를 위해서는 주말도 없이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다”고 확고한 생각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에게 새정치연합 내에서 설득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정책의총을 개최하고 김영란법의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고집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인 포함 여부 등 쟁점사안에 대해 “정무위 원안도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반대가 많아서 이번 회기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면 우선 축소된 안으로 통과시키고 시행하면서 범위를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 밖에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며 “유승민 대표가 썼던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 저도 예전부터 정확하게 같은 용어를 써서 얘기를 했었다고 전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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