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토플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인정

입력 2006-11-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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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토플(iBT) 시험 성적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 종류로 인터넷 토플(iBT)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플 영어시험 주관기관인 미국교육평가원(ETS)에서 기존 컴퓨터 기반의 토플시험인 CBT를 폐지하고 인터넷으로 문제를 전송받는 방식의 iBT를 시행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플의 경우 CBT는 197점 이상, iBT 71점, 지필고사식 토플(PBT) 530점 이상을 받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도 분리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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