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안창호 재판관 '간통죄 유지해야' 반대의견

입력 2015-02-26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정미 재판관>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일한 여성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검찰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고수했다.

이 재판관 등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고만 할 수는 없다"며 " 간통죄를 폐히하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성도덕 의식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간통죄를 없애면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 등은 "현행 민법상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 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한 채 가족동동체가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90,000
    • +1.63%
    • 이더리움
    • 3,165,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424,100
    • +2.34%
    • 리플
    • 724
    • +0.84%
    • 솔라나
    • 177,100
    • +0.51%
    • 에이다
    • 465
    • +1.97%
    • 이오스
    • 658
    • +3.13%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00
    • +1.16%
    • 체인링크
    • 14,630
    • +4.13%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