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제 합헌 결정만 네 번…이유는?

입력 2015-02-26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규정이 위헌인 지 여부를 심판할 예정이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990년 헌재는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사생활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이 결정은 1993년 결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2001년에도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합헌 의견은 오히려 2명 증가해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간통죄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법의식이 여전하다는 게 다수 의견의 논거 중 하나였다. 당시 보수 성향의 권성 재판관은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유일하게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2008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에 불과했다. 당시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오히려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위헌결정이 내려지지는 못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58,000
    • +1.53%
    • 이더리움
    • 3,129,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20,500
    • +2.46%
    • 리플
    • 720
    • +0.7%
    • 솔라나
    • 175,000
    • -0.23%
    • 에이다
    • 462
    • +1.09%
    • 이오스
    • 657
    • +4.29%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2%
    • 체인링크
    • 14,250
    • +2.81%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