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소방차 진입 방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조정

입력 2015-02-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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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에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대폭 조정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전국 소방본부 방호과장 긴급회의에서 거주자 주차구역 정비 및 긴급차량 양보운전 위반 단속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처럼 안전처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에 나선 것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 조사 결과, 당시 처음 불이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앞은 폭 5.8m의 이면도로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충분한 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어 도로 폭이 4m로 줄어 화재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실제로 당시 오전 9시 27분 화재신고 6분 만에 소방차가 진입로에 도착했지만 50여 m 떨어진 현장에 도착하는 데 3분이나 걸렸다.

안전처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올 상반기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할 정도로 도로 폭을 줄여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 주차구역을 정할 때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선도로는 폭 6m, 곡선도로는 폭 8m의 여유 공간을 둬야 한다는 기준도 새로 세웠다.

이밖에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의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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