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에 도둑 누명 씌운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

입력 2015-02-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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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면서 괴롭힌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 부장판사)는 가해학생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조치를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학생 사이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양이 신체적·물리적인 폭력에는 이르지 않았고 출석정지 4일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학조치는 지나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012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과 피해학생인 B양은 친구로 지냈다. 같은 해 11월, A양은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B양의 신발주머니에 몰래 넣어두고 B양을 화장품을 훔친 범인으로 몰았다. 또 B양의 화장품 파우치를 가져가 제 물건처럼 사용하다 잃어버리자 학교에 B양이 훔친 것처럼 도난신고를 했다. 이후 A양과 다툼을 하게 된 B양은 급성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다음 학기 대부분을 결석하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B양 부모의 신고로 A양이 전학조치를 받게 되자 A양의 부모는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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