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계층별로 시세 60∼80% 에 공급

입력 2015-02-25 0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초안 발표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안은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료를 차등화해 설정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926,000
    • +3.91%
    • 이더리움
    • 3,169,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431,500
    • +5.68%
    • 리플
    • 723
    • +2.12%
    • 솔라나
    • 176,700
    • +2.38%
    • 에이다
    • 467
    • +3.55%
    • 이오스
    • 660
    • +5.26%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5.57%
    • 체인링크
    • 14,270
    • +3.26%
    • 샌드박스
    • 344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