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피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분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06-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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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이번달 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금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소속 회사 등에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까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세법상 본인과 합산공제대상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각종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소속 회사 등에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별로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나 학교 등 각종 단체의 일괄 신청을 통해 보급 받은 현금영수증카드도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각종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 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본인 및 합산 대상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1544-2020)에서 확인, 연말정산 관련 서류에 기재하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중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 접속폭주에 따른 접속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6일부터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 전화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및 기타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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