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수임 사무장…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입력 2015-0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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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변호사들의 이름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2011년 8월 대전·충남 지역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일하며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불법 수임한 뒤 1억8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임료를 자기 통장으로 받고 건수와 상관없이 변호사들에게 일정액을 줬다"며 "수임 증감에 따른 이익은 김씨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임은 변호사들의 지휘 없이 김씨의 책임·계산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월 단위로 수임 내역 등을 보고한 점 등을 들어 변호사의 지휘를 받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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