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경찰 치고 달아난 미군은?

입력 2015-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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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미8군 소속 군무원 T(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콜벳 승용차를 몰고 10∼20m가량을 역주행하다 이를 막아선 서모(40) 경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경사는 200m 정도 떨어진 이태원역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T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역주행하는 광경을 보고 차를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서 경사는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몸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적을 조회해 T씨를 소유주로 확인, 이날 오전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T씨는 낮 12시2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T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였고 약물테스트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범행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약물을 투약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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