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치졸한 법정 싸움 왜(?)

입력 2006-11-21 16:36 수정 2006-11-26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로가 두산과 치열한 '소주 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1일 두산 '처음처럼'의 이벤트대행사인 프로모펙토리사에 대해 10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결국 대기업간의 치졸한 제품 싸움이 중소 하청업체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진로측에 따르면 이벤트 대행사인 프로모펙토리 소속 도우미들이 올 2월경부터 최근까지 강남역 부근 음식점,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처음처럼'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업체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실 경우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진로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국민기업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반일감정과 연계해 진로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킴은 물론 참이슬 판매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진로의 주장은 누가 봐도 두산을 겨냥한 것이 자명한 일이다. 진로가 소송을 제기한 프로모펙토리는 지난해 매출 30억원에 결손을 낸 회사로 10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감당할 수도 없는 회사다.

특히 진로가 광고주(두산)나 이벤트 업체 등이 판촉방법을 충분히 상의한 후 이벤트 행사를 벌였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두산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 볼 때 굳이 진로와 같은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을 통해 경쟁사를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실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의 반응이다.

프로모펙토리 김영재 대표는 "진로측이 두산쪽에 소송을 걸고 싶은데 현재까지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자 영세한 우리를 건들고 있는 것 같다"며 "매출 2조원의 대기업이 영세한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진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기업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이번 소송으로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가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방시혁 측 "BJ 과즙세연, LA 관광지 묻길래 안내한 것"…포착된 계기는?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09: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87,000
    • +9.78%
    • 이더리움
    • 3,774,000
    • +12.99%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12.36%
    • 리플
    • 862
    • +4.11%
    • 솔라나
    • 227,400
    • +11.25%
    • 에이다
    • 494
    • +8.1%
    • 이오스
    • 683
    • +8.07%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43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14.46%
    • 체인링크
    • 15,010
    • +11.6%
    • 샌드박스
    • 374
    • +1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