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수지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이란

입력 2015-02-15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수지 트위터)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본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이 판사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모자, 뭐길래 궁금하네” “수지모자, 참 이거 뭐 어떻게 된 거길래” “수지모자, 이제 퍼블리시티권 명확하게 규정해야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20,000
    • -0.02%
    • 이더리움
    • 4,38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07,000
    • +2.8%
    • 리플
    • 661
    • +4.59%
    • 솔라나
    • 195,000
    • +1.04%
    • 에이다
    • 585
    • +4.84%
    • 이오스
    • 737
    • -1.21%
    • 트론
    • 193
    • +1.05%
    • 스텔라루멘
    • 128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950
    • +0.73%
    • 체인링크
    • 17,860
    • +0.68%
    • 샌드박스
    • 43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