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어떤 모자길래?"

입력 2015-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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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포털사이트와 계약해 지난해 2월까지 영업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도대체 어떤 모자야?"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수지 억울하겠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재판부 판결이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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