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성댓글 부장판사' 징계여부 고심 …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입력 2015-02-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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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악성 댓글을 수천 개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징계여부를 고심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해당 이모 부장 판사에 대해 법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가 판사 신분인 것을 감추고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판사의 품위'를 떨어트렸다는 사유로 징계할 수 있는 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법도 난감한 기색이다. 현행법상 법원장은 법관을 직접 징계할 수 없다. 소속 법원장이 직접 법관을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진상을 파악해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청구시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지난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돼 이 부장판사가 곧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 수원지법에서 징계청구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12일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행동이 적절하지는 못했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과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한 행동을 징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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