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대출' 관계자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 (종합)

입력 2015-02-12 11:45 수정 2015-0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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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KT ENS 부장 김모(53)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50회에 걸쳐 1조8000억원을 편취한 전대미문의 조직적 범죄로 미상환액만 해도 2900억원에 이른다"면서 "피해확산과정에서 KT ENS의 회생절차가 시행돼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실 대출 심사를 한 은행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책임을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체계 아래 금융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해친 것으로 일반 사기 범행과 같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T의 자회사인 KT ENS의 사기대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서씨 등에게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3월 시중은행 16곳을 상대로 1조8335억여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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