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방일석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 2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15-0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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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방일석(52)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횡령금 23억과 그림 5점을 공탁해 피해를 복구했고, 12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방 전 대표는 200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올림푸스타워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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