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표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소위 '단타 매매'를 반복해 200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챙긴 부당이득 액수가 큰 점 등을 감안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