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

입력 2015-02-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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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또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에 대해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된다.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마련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차장검사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11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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