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8억수수' 장화식씨 구속영장…'추가 4억 약정' 정황도

입력 2015-02-06 07:46 수정 2015-02-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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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장화식(5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1년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대가로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3년 정부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1조4000억원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헐값매각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여론을 이끌었다.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되팔아 4조원대 차익을 올린 뒤 철수하자 국내에서는 비판여론이 일었고, 장씨는 이에 가담해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과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였던 장 씨가 8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받기로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선처를 호소해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유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 원을 더 받는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장씨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유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풀려나지 못해 추가금액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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