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여신심사 꼼꼼해진다

입력 2015-0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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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 여신심사위원회 권한 강화하 ..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해오던 여신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출 전후 여신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내 여신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여신 세부 심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에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43개사에 대해 여신심사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을 돕는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점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에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부여하고 위원 간에 의견을 알 수 없도록 온라인 심사 등을 활용하는 한편, 위원별로 심사의견서를 분리 작성해야 한다.

또 심사위원의 의결권 배제 조건을 적정하게 운영해야하며 회의 때 준법감시인이 배석해야한다. 회의록도 대화록 수준으로 충실히 작성해야한다.

다만, 여신업무 취급 때 대표이사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저축은행 특성상 대표이사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심사위원이 아닌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 여신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여신감리부서를 두도록 했음에도 여신감리 담당자가 감사·준법업무 등과 겸직하는 등 감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점도 개선한다.

여신감리업무 전담자를 1인 이상으로 운영해야하며 겸직해선 안 된다. 감리대상 여신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감리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과 이사회에 최소 분기 1회 이상 보고해야한다.

지난해 2월 발생한 KT ENS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이후 추가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기본적인 확인 사항과 확인 방법을 열거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을 할 땐 실질 차주, 실질 차주의 대출한도와 유동화 관련 위험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월 1회 이상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방문도 의무화해 담보로 잡은 매출채권의 정상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공모에 의한 사기를 막기 위해 구매업체의 담당자 2인 이상에게 채권 양도사실도 통지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여신심사위와 여신감리업무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할 때 여신업무 선진화 진행현황을 평가항복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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