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갑질 채용'에 대한 사과가 늦은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대표는 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회사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수습 영업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한 뒤 전원 불합격을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위메프는 언론보도 직후인 지난달 8일 사과문을 올렸으나,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하지만 위메프는 한달이 넘도록 별다른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 수검이 1월12일에 진행된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수령했다.
시정지시서에 따르면 위메프는 실무 테스트 기간 중에 일어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채용공고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무형태를 명시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야한다.
위메프는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840만원도 내야한다.
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