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기 근로단축 활용 근로자 1000명 넘어…전년보다 51.6%↑

입력 2015-02-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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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근로자수의 1.5% 불과

지난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보다 활용도가 매우 저조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쓴 근로자는 1116명이었다. 전년의 736명보다 51.6%나 늘어난 수준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2012년 437명에서 작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작년의 육아휴직자(7만6833명)와 비교하면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종전 40만원)의 단축 급여(200 x 20/40 x 60%)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를 현재 최대 2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나눠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이드북’과 체험수기집 ‘우리 아이 육아기 단축근무로 키우기’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소득, 복귀 등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체험수기집은 지난해 7월 공모에서 접수된 46편 중 다른 근로자가 참고하기 좋은 6편의 수기와 13편의 남성 육아휴직 수기(아빠는 육아초보)를 합본해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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