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바꿔 올게' 가게 주인 속이고 거스름돈만 꿀꺽

입력 2015-02-04 0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게에서 고액수표를 보여주며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미리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유모(6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도 일대 가게에서 손님 인척 50만원권 수표를 보여준 뒤 거스름돈만 먼저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현금 약 2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50만원권 수표가 있으니 옆 가게에서 10만원권으로 바꿔오겠다'며 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주인이 10만원에서 물건값을 제한 액수를 거슬러 주면 이를 받아 도주했다.

유씨는 피해 업소 인근 업주와 각별한 사이라 수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업주들은 거스름돈을 미리 주기 전에 수표를 먼저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11,000
    • +3.3%
    • 이더리움
    • 3,187,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4.68%
    • 리플
    • 727
    • +1.25%
    • 솔라나
    • 181,600
    • +2.77%
    • 에이다
    • 464
    • -0.22%
    • 이오스
    • 666
    • +1.83%
    • 트론
    • 210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3.07%
    • 체인링크
    • 14,180
    • +0.71%
    • 샌드박스
    • 343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