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파손된 기계 틈으로 발이 빨려들어가 발가락이 절단된 이용객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파손돼 있던 고정장치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파손된 상태였지만,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시설점검 당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던 점을 들어 오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역삼역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사고 당시 움직이는 승강기 위를 걸어내려 오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오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느라 디딤판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에스컬레이터 이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그런 정도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그런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