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땅콩 회항’ 재판 증인 출석…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입력 2015-0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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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땅콩회항’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조양호 회장은 30일 오후 4시께 ‘땅콩 회항’ 2차 공판이 열린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애초 오후 2시 30분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활동 일정과 겹쳐 출석 시간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수용해 증인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이날 예상보다 법원에 일찍 모습을 나타낸 조 회장은 검정색 코트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다소 경직된 표정과 담담한 목소리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조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의 모든 책임이 임직원 잘못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박장친 사무장에 대한 향후 거취,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정당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전 부사장과의 면회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편, 조 회장의 출석은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성우)가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증인 채택 이후 조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당연히 나가는 게 도리”라며 “아버지로서 회사의 대주주로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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