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개통' SK네트웍스에 벌금 7500만원

입력 2015-01-30 12:07 수정 2015-01-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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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대량 불법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네트웍스 회사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네트웍스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네트웍스직원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협력사 직원 박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외국인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6만8000여 대를 개통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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