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입력 2015-01-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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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건설과 매각 M&A 우선협상대상자 두바이투자청(ICD) 간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ICD는 29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관계인 집회등을 거쳐 법정관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된다. ICD는 UAE의 2대 국부펀드로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투자기업 가운데 건설사와 시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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