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입력 2006-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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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급액 30조원 돌파 예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포상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2년차인 올해 10월말까지 발급 건수 및 금액이 각각 6억건, 24조9천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발급금액 3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1인당 연평균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5만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870만명으로서 지난 연말의 113만개, 603만명과 비교할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로 인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처럼 현금영수증이 활성화되자 세원노출을 꺼리는 사업자들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이중가격 제시, 발급 후 임의취소 등 부당한 행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 관리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들이 소비자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 취소시 국세청이 해당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발송서비스(SMS)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 의무화,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및 벌금부과와 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ㆍ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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