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여성, 대기업 사장 '성관계 동영상 협박'…검찰 수사

입력 2015-01-28 10:57 수정 2015-01-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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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한 사건이 28일 알려진 가운데 해당 기업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뒤에야 그게 우리 회사 이야기라는 걸 전해들었다"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장님 개인 차원의 문제인 만큼 회사 소속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사건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회사 사장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이날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해당 회사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27일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3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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