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연치료 건보지원...본인 부담금 얼마나?

입력 2015-01-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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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담액 2만~15만원선 될 듯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는 직후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에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받는 최대 4주짜리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연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의 가격 일부를 지원 받는다.

흡연자는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시 27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 의약품은 올해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연치료 총 비용을 계산하면 패치를 단독 사용할 때는 12주 기준 2만1600원,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3만5500원, 부프로피온 사용시 5만1800원, 바레니클린 사용시 15만500원 가량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금연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2월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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