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지역농협이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몰래 올리는 방법으로 20억원의 이자수익을 더 챙겼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시내 지역농협의 지점장 출신 등 2명이 해당 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창원중부경찰서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농협은 2009년 초 양도성 예금증서(CD)과 연계된 대출금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자, 내부전산망을 조작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20억여원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걷어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해 2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각 지점장과 대출담당자들에게 가산금리를 높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CD연동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인 CD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에는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