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저질 홍삼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라고 속여 국내외에 판매한 권모(57)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씨 등은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되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홍삼혼합음료 10만여병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와 오만,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품가공업이나 제약회사 등 정식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약재 시장에서 당기 등 약재와 홍삼을 구입해 물과 함께 끓이고 여기에 바데나필과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약의 주성분을 중국에서 들여와 혼합했다.
이 음료의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했으나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해 만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력을 북돋아주는 성기능개선음료라고 광고해 국외로 수출,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방식으로 7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권씨 등이 만든 또 다른 성기능개선제품에는 검은색을 내기 위해 인체에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가 사용됐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서류만 확인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정상제품처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 식·의약품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