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ㆍ정 협의에 따라 연말정산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돌려받게 되는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환급분을 반영, 기업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회사는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근로소득자는 대체로 기본공제를 누락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 경우 종합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한다.
종합소득 신고는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해 이뤄지며, 지난해에는 456만명이 신고했다. 기재부는 환급 시기와 관련해 가능하면 5∼6월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지난 21일 당정협의가 끝난 뒤 환급시기에 대해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