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힐·에쎄·레종 싸게 팝니다" 사재기 담배 팔다 '덜미'…벌금 얼마나 될까?

입력 2015-0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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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여 담배를 사재기한 우모(32)씨와 박모(33)씨, 신모(34)씨, 또 박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 에쎄 등 담배 3171갑을 사재기했다. 우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담배 판매 글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유도한 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사재기한 담배를 파는 방식으로 163만83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씨와 신씨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돌며 던힐만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을 사재기했다. 박씨의 경우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기도 했다. 이들은 중고카페에 직접 담배 판매 글을 올려 박씨는 13만원, 신씨는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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