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업체, 후분양제 역이용

입력 2006-11-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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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상가 후분양제가 정작 시장에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3000㎡를 넘는 상가는 골조공사의 70%이상을 마치거나 신탁계약, 보증보험등 중 한가지를 충족시키고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가 후분양제'는 규정된 면적 이하 만은 선분양에 나설수 있도록 해 관련 업체들의 선분양을 묵시적으로 용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선분양제를 실시했음에도 시간이 흘러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거나 입점시일이 다가오면 '선시공 후분양' 상가로 당당히 둔갑해 미분양물량을 신규분양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다반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북부의 P상가는 후분양제 시행 이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선분양제 실시 상가. 이미 분양에 나서 1층 목좋은 점포 몇 곳은 팔아 치운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잔여물량을 분양하면서 이 상가는 '선시공 후분양'상가로 위장해 미분양물량을 마치 신규 분양물량인 것처럼 위장해놓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후분양제가 시행된지 1년여가 넘는 세월이 흘렀었도 정작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며 "후분양제 맹점에 따른 문제가 커지기 전 실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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