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성폭행한 남편 2심에서 감형…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1-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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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아내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남편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7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를 만나 결혼했다. A씨는 아내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개월 여간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몸 사진을 찍었다.

B씨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다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혼 생활 두 달 만에 가출한 B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B씨와 합의했고, 이 점을 참작한 2심 재판부는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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