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개선방안 찾겠다"

입력 2015-01-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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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라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말정산과 관련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문 실장은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며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반면 반면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늘어난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 실장은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나 독신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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