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꿔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다.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통장 변경, 재계약 등 별도조치 없이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와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은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가 없고 영업점 방문도 필요 없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채권자는 153명(50억원)이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과 지원 등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