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상반기 58% 집행…‘공공기관 복덕방’ 통해 유휴청사 활용

입력 2015-0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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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공공청사를 빌리거나 신축해야 할 경우 ‘행정ㆍ공공기관 복덕방’을 통해 유휴청사의 우선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예산 집행 시 공개경쟁입찰로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가 관련 예산사업은 저유가로 예산이 남을 경우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 집행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알뜰·투명한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한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전 차원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꾀하도록 했다.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집행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인한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청사 임차나 신축 시 우선적으로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을 통해 유휴청사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내에 이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으로,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청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환수근거를 신설했다. 보조금 비리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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