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구속… 법원 "혐의 소명ㆍ도주 우려"

입력 2015-01-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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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동 학대 파문을 일으킨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씨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아이가 좋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는 지난 8일 어린이집 여자 원생이 점심 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세차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낮잠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진다든지,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미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추가적인 학대 정황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장 B(33)씨도 이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문제의 어린이집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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