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아동학대 위반 시 어린이집 폐쇄·재난 피해시설 전기세 감면

입력 2015-0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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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60건이다. 의원입법 55건, 정부입법 5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으로 영유아 안전망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위반 시 교사,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및 폐쇄를 즉시 시행토록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하거나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퇴출시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재발 가능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피해주민, 경로당, 학교, 미곡종합처리장, 그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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